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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정부 상대 소송
"과밀 수용 방치" 등 주장
2021-01-06 20:30:45 2021-01-06 20:30:4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은 이날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의 소송대리인은 "정부가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 사이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과밀 수용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대규모 집회나 예배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한 사례가 있는데도 정부가 수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다"며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교정시설 확진 수용자는 총 1047명이다. 기관별로는 서울동부구치소가 672명, 경북북부2교도소가 341명, 광주교도소가 16명, 서울남부교도소가 15명, 서울구치소가 1명, 강원북부교도소가 1명, 영월교도소가 1명이다.
 
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한 6차 전수 검사에서 수용자 66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의료폐기물 박스를 차량에 싣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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