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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외국인 귀화 불허는 적법”
법원 "음주운전 위험성 국적 가리지 않아"
2021-01-04 09:00:00 2021-01-12 18:01:45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한 외국인의 귀화신청을 불허한 법무부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지난달 17일 네팔 국적의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다시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증명하여 대한민국에 귀화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네팔 국적인 A씨는 2한국인 B씨와 혼인하고 결혼이민(F-1-1)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다가 간이귀화를 신청했지만,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올해 2월 불허 처분 받았다. 국적법상 외국인이 귀화하려면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A씨는 위중한 아내를 위해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했고, 한국에서 성실히 살아왔으므로 법무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법무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매우 높아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한 날로부터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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