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보험에 핵심 설명서 제공
2020-12-28 14:08:51 2020-12-28 14:08:51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내년부터 모든 보험상품에 핵심 설명서가 제공되고 보험 광고 심의 대상도 확대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소비자법 시행에 따라 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이 통일되며,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된다.
 
보험 광고 심의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를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해 시행된다.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여부 사전 조회도 강화된다.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중복 가입 사전 확인 관련 필요 절차 및 중복 가입에 대한 안내 강화를 위한 업무 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보험상품 위법 계약 해지권도 도입된다. 해당 보험계약이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진다.
 
보험 상품도 변경된다. 내년 1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제도가 개선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설계 시 환급률(기납입보험료 대비)을 일반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의무화된다.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고 보험료를 인하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도 나온다.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가 적용된다.
 
보험 모집 질서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설계사 모집수수료가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된다.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 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목적이다.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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