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춘재 사건' 누명 윤성여씨 무죄"(속보)
2020-12-17 13:53:51 2020-12-17 13:53:51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이춘재 8차 사건' 누명을 쓰고 20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가 20년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제)는 17일 오후 이 사건 재심 선고공판을 열고 윤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