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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심재철 국장 증인채택 철회(종합)
1차 심의에서 직권 채택하곤 돌연 철회…윤 총장 측 심문 요청했지만 번복 가능성 적어
2020-12-15 13:57:19 2020-12-15 13:57:1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재철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철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요청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15일 오전 2차 징계심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도 기각됐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2차 징계심의 개시와 함께 정교수와 신 부장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다만, 1차 심의에서 기피신청을 냈던 이용구 법무부차관에 대한 신청은 이날 하지 않았다.
 
심 국장은 징계위가 직권으로 증인채택한 인물이다. 법무부와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의 주요 징계혐의인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와 직접 관련이 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0일 1차 징계위에서 총 7명의 증인채택을 요청했으나 심 국장에 대해서는 따로 요청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징계위가 직권으로 심 국장을 증인채택한 것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에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심 국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돌연 철회함으로써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논란은 더 가열될 전망이다. 징계위의 윤 총장 측이 심 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재차 요청했지만 수용될 가능성은 적다.
 
징계위가 심 국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철회한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이날 징계심의는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징계위는 오전 심의에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손 담당관 역시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한 윤 총장 측 증인이다. 증인심문에서는 징계위원들은 물론 윤 총장 측도 손 담당관을 상대로 문답을 주고 받았다. 오후 12시30분에 정회된 징계위는 오후 2시에 속개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심재철 검찰국장(가운데)과 대화를 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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