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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 보복감사 논란에도 "부패청산 예외 없다"
조광한 시장 핵심 관계자 녹취록 확보 "내용 공개 동의해 달라"
2020-12-02 15:05:51 2020-12-02 15:05:51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보복감사 논란이 제기된 남양주 감사와 관련해 "공직부패 청산엔 에외가 없다"라면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일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부패 혐의가 있고 주권자의 감사 요구가 있다면 상급 감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감사해야 한다"면서 "공직 청렴성을 지키기 위한 감사는 광역 감사기관인 경기도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남양주에 대한 감사를 보복감사라는 일각의 주장에 관해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적법한 감사를 거부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도를 넘은 비방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2일 김홍국 경기도청 대변인인이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남양주시 감사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있다. 사진/경기도청

이어 경기도는 조광한 남양주 시장의 정무비서 핵심 측근이 제보한 녹취록을 갖고 있다는 걸 공개하면서 "이런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제보내용 공개에 동의해 달라"면서 "조 시장의 부패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제보내용이 허구라면 공개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대변인이 남양주가 올해만 11차례에 걸쳐 경기도로부터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관해 "다수 시·군에 대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남양주시에 대한 예외적 감사는 5번인데 모두 임의 판단이 아니라 시민과 공무원의 신고 또는 언론제보 등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보복감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남양주처럼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준 수원시와 부천시는 부패 의혹과 신고제보 등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가 없었다"라며 "깨끗한 자치행정을 펼쳤다면 별도 감사는 없었을 것"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도 신고가 있으면 경찰이 당연히 출동해야 하고, 절도 신고가 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해야 할 일"이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자주 출동하느냐고 항의하며 조사를 기피해서야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의 감사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에 따른 것"이라면서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법령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정당한 감사라"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조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경기도 감사에 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사실에 관해서도 "당이 이것을 결정하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부연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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