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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임금동결 합의안 부결
잠정합의안 반대 50%로 부결…부결 원인은 부평2공장
2020-12-01 15:27:12 2020-12-01 15:49:24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한국지엠(GM)의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노동조합 찬반 투표 결과 부결됐다. 한국지엠 노사는 재협상 수순을 밟아야해 노사 갈등이 재점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지엠 노조는 1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총 7775명 중 7364명이 참여해 찬성 45.1%(3322명), 반대 53.8%(3965명)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잠정합의안은 과반 이상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한국지엠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부결됐다. 사진은 한국지엠의 부평공장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부평공장의 찬성율이 매우 떨어진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실제 잠정합의안 도출 이후 부평공장 노조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부결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노사 잠정합의안에는 '부평공장의 생산차종의 일정을 연장한다'고만 돼 있을 뿐 2022년 8월 이후에 여전히 신차 물량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이로써 한국지엠 노사는 협상을 원점으로 돌려 재교섭을 해야 한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부결 원인이 부평공장인 만큼 향후 부평2공장에 대해 구체적인 신차 종류를 합의하던지, 신차 배정이 어렵다면 적어도 24년까지 최소 몇 년 연장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노사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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