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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 재고하라"
"추 장관, 명백한 증거 제시 못해…국민 영향 고려 못한 성급한 처분"
2020-11-26 10:11:23 2020-11-26 10:21:3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명령과 징계청구를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26일 공식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이 주장한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해야 마땅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변협은 "물론 판사 사찰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수집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이것 역시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감찰 불응 및 재판부 사찰 등 여러 비위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징계청구와 함께 윤 총장에게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윤 총장은 전날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출신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윤 총장은 이어 금일 중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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