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정의의 편에 서겠습니다 정해훈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사흘 만에 교정시설 확진자 발생…서울동부구치소 2명 추가 법무부, 교정시설 7만여명 전수 검사…이틀째 확진자 없어 박범계, '매출 급증 의혹' 법무법인 명경 지분 처분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 고개…"뻔뻔하고 염치없어" '국정농단 의혹' 태블릿 PC 보도부터 재상고심 선고까지 관련 기사 더보기 시민단체들 "윤석열 감찰 조사,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 검찰, 옵티머스 로비스트 이번주 기소…관련 수사 계속 추미애, 감찰·징계 강행수순…윤석열, 결국 소송 갈 듯 징계법상 '직무배제' 수위는 정직…추미애, '파면·해임'은 부담 시민단체 "감찰 거부로 공무집행 방해"…윤석열 총장 고발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