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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 보험금 안주려 툭하면 소송
2020-11-12 06:00:00 2020-11-12 10:35:07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MG손해보험이 보험금 청구·지급 소송에서 손해보험사 중 가장 높은 '전부패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을 안 주기 위해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보험사 원고 소송에서 MG손보의 전부패소율은 48.15%로 손해보험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체 손보사 전부패소율 평균은 7.94%로 집계됐다. 
 
보험사별 전부패소율은 한화손해보험(28.00%), 롯데손해보험(26.67%), KB손해보험(6.45%), 흥국화재(5.71%), 현대해상(3.82%), 악사(AXA)손해보험(3.70%), 메리츠화재(3.08%), DB손해보험(1.40%) 등이었다. 
 
이 외 삼성화재,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등은 전부패소율 0%를 기록했다. 
 
전부패소율이란 소송에서 완패 당한 비율을 의미한다. 보험금 지급 관련 보험사 원고 전부패소율이 높은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가입자를 상대로 무리하게 소송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소송 왕' 오명을 덮어 쓴 MG손보의 전부패소율은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68.7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보험금 지급이 많았거나 지속적인 지급이 예상 될 때, 계약무효 또는 보험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알려졌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전부패소율은 40%로 그 뒤를 이었다. 채무부존재확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다 갚았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이행을 도촉할 때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보험금 청구·지급 소송에서 전부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억지를 부린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송이라는 게 일반인들에게 쉬운 싸움이 아니다. 이에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소송을 걸어 보험금 수령을 포기하도록 만든다"면서 "보험사들이 손해율 관리 수단으로 소송을 활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구 MG손해보험 본사 전경. 사진/MG손해보험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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