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원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이 제기한 특허소송은 과거 부제소 합의에 어긋난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일축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최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부제소 합의 관련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약식 판결을 내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최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부제소 합의 관련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약식 판결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앞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2014년 국내 특허 분쟁에서 '향후 10년간 소송·분쟁을 벌이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런데 LG화학이 지난해 4월부터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맞소송 등을 제기하자 SK이노베이션이 "해당 소송들은 부제소 합의 범위 내에 있다"며 반박한 것이다.
이에 LG화학은 "부제소 합의 대상은 한국 특허(775310)에만 적용되며, 미국 특허와는 완전히 별개"라는 내용의 반박 자료를 ITC에 제출했고, ITC는 이를 받아들였다.
ITC의 이번 판결은 앞선 국내 법원의 판결과 유사하다. 올 8월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합의 내용에 미국에서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며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10월 중앙지법에 LG화학이 ITC에 제기한 소를 취하하라는 청구 소송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원 기자 cswon8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