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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 상속세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도입해야"
한경연, 고 이건희 회장 주식자산 상속세율 58%…OECD 중 부담 최고
2020-11-05 11:00:16 2020-11-05 11:00:16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기업승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속세를 줄이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높은 상속세가 상속 재산 축소와 경영권 불안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지만 기업승계 시 주식 가치에 최대 주주할증평가(20%)를 적용하면 최고세율 60%로 사실상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2018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 비중은 OECD 국가 가운데 3번째다.
 
주요국 기업승계시 실제 상속세 부담액 비교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승계 시 조세 장벽을 발생시키고 획일적인 최대 주주 할증평가로 인해서 상속세율이 60%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며 "이는 상속재산 감소뿐 아니라 경영권 승계도 불확실하게 해서 기업가 정신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세계 1위 손톱깎이 생산업체 쓰리세븐이 2008년 상속세로 지분을 전량 매각한 후 적자기업으로 전락하고 유니더스가 상속세 때문에 2017년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긴 것을 들었다.
 
보고서는 OECD국가의 소득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합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100%)에 이은 2위(92%), 최대 주주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2%로 1위라고 설명했다.
 
18조2000억원(10월23일 종가 기준) 규모인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장주식을 직계비속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율은 58.2%로 일본 55%, 미국 39.9%, 독일 30%, 영국 20%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자본이득세 과세 국가 중 캐나다는 상속 시 16.5%의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호주와 스웨덴은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 과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상속 시 과세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자본이득세는 상속 시 과세하지 않고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유상으로 처분할 때 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이득을 합산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기업승계를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기업승계가 기업과 국가 경제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속세제가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기업승계에 한정해 자본이득 과세가 도입된다면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 활성화와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위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인 25%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할증과세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가격에 포함돼 있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인 대안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동시에 조세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자산 처분 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도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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