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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한국인 강제노역 배상 외면에···일본서도 ‘부끄럽다’
2020-10-30 17:41:51 2020-10-30 17:41:51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일본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앞에서 일본 시민단체와 노동단체가 ‘한국인 강제노역자에게 배상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두 전범 기업이 2년 전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우리 법원은 다음 달 강제 매각 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나고야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소송지원모임)' 등 일본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는 30일 도쿄 마루노우치에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과거 잘못한 일을 사죄하고 한국 대법원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며 릴레이 시위를 펼쳤다. 이들이 시위한 마루노우치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 본사가 있는 곳으로 이날 이곳에만 60여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진다.
 
 
2019년 7월 29일 서울의 미쓰비시(三菱)중공업 앞에서 열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규탄 시위 도중 한 학생이 일본 욱일기를 그린 종이를 불태우고 있다. 2019.10.14 사진/뉴시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 각각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노역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두 기업은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법원은 강제 매각 조치에 나섰고 미쓰비시 중공업은 다음 달 10일부터, 일본제철은 12월 9일부터 강제 매각 명령이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두 일본 대기업이 배상에 나서지 않은 건 일본 정부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강제 매각 시행 시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오카다 나오키 일본 관방부 장관은 29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판결 및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 시민단체와 노동단체가 나서 배상을 촉구하는 등 일본 내에서도 한국인 강제노역 배상을 시행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송지원모임 대표인 데라오 데루미는 “지난 2년간 한국 대법원판결을 외면한 채 기업 행동규범을 무시해온 미쓰비시중공업은 반성해야 한다”며 “부끄럽다”고 했다. 소송지원모임의 다른 대표 다카하시 마코토는 “(한국) 대법원판결을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했다. 소송지원모임은 이날 일본제철 사장에게 한국 대법원판결을 이행하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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