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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판매사 첫 제재심 오늘 열린다
'내부통제 부실 CEO 징계 근거' 공방 예상
2020-10-29 08:58:24 2020-10-29 08:58:24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첫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늘 29일 열린다. 기관 중징계에 더해 전·현직 CEO들에게도 중징계안이 예고된 만큼 이번 제재심에선 당국과 금융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9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을 연다. 
 
직무 정지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은 이날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소명할 가능성이 크다. 유일한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중징계안이 확정되면 연임이 어려워진다.
 
이번 제재심에선 판매사 CEO를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CEO 제재의 근거로 부실한 내부통제를 문제 삼고 있지만, 업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내부통제 실패 시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올해 DLF 판매 은행들은 금감원이 내린 CEO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 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올해 DLF 판매사 제재심도 세 차례까지 늘어진 만큼 라임 판매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날 발표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달 5일 제재심에서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융위원회에 보내는 건의안의 성격인 만큼 최종 결과는 추후 금융위 심의 및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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