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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
압수수색 과정서 한동훈 검사장 폭행한 혐의
2020-10-27 13:01:22 2020-10-27 13:01:2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정진웅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지난 7월29일 오전 11시20분쯤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당일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하자 당일 오전 10시30분쯤 현장 집행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수사팀을 이끄는 당시 정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다.
 
한 검사장 측은 당시 "잠금 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갑자기 정진웅 부장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 몸 위를 덮쳐 밀었고, 그 과정에서 한 검사장은 소파 아래 바닥으로 밀려 넘어졌다"며 "바닥에 넘어진 한 검사장 몸 위로 정진웅 부장이 올라 어깨를 잡고, 팔로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같은 날 독직폭행 혐의로 정 차장검사를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차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휴대전화를 직접 압수하려고 한 것"이라며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의 변호인으로부터 고소장과 감찰요청서(진정서)를 접수한 서울고검은 7월30일 한 검사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피해자, 피의자. 참고인들을 조사하고, 자료 분석 등을 병행해 결국 정 차장검사를 기소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형사 사건 처리와 별도로 감찰 사건 진행 중"이라며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으므로 향후 대검찰청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고검은 27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7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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