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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마무리 단계 이테크건설, 자사주신탁계약 해지
2020-10-26 17:21:41 2020-10-26 17:21:41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이테크건설은 합병 및 분할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인 SGC에너지 주식 취득을 위해 자사주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26일 공시했다.
 
이테크건설은 회사가 지난 2008년부터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유지해 온 자사주신탁 계좌는 자기주식만 취득이 가능해 SGC에너지 신주를 교부 받기 위해서는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합병 완료 후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규로 자사주신탁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자사주신탁계약으로 보유 중인 이테크건설 자기주식 6.5%(18만2423주)는 자사 계좌로 입고 되며, 이후 합병 및 분할합병에 따라 다음달 19일에 SGC에너지 신주 46만8354주와 SGC이테크건설 자기주식 10만3028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테크건설이 취득할 SGC에너지 주식은 SGC에너지 총 발행주식수의 3.2%에 해당하는 규모다.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SGC이테크건설의 자기주식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인 6.52%를 보유하게 된다.
 
아울러, 이테크건설은 증권대행기관을 기존 KB국민은행에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변경시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군장에너지의 증권대행기관이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 돼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3사 합병과 분할합병을 동시에 진행한 전례가 없어 검토할 사항이 많지만 차질없이 마무리 중”이라고 말했다.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군장에너지 3사는 다음달 2일 합병법인 출범과 CI 선포식을 열고 SGC에너지(현 군장에너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결의할 계획이다. 존속하는 이테크건설 사업부문은 SGC이테크건설로, 삼광글라스 사업부문은 SGC솔루션으로 새출발한다.
 
SGC에너지는 그린뉴딜 분야 종합에너지기업으로 증기와 전기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공급한다. 내년에는 100%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소가 추가로 가동될 예정이다. SGC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사업재편으로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합병법인으로 투자부문을 일원화해 자본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각 회사별로 분산돼 있던 인적, 재무적 자원을 통합해 사업 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그룹 전체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합병법인의 신주 배정 기준일은 이달 31일이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달 19일이다. 이테크건설은 이달 29일부터 거래 정지되며, SGC이테크건설로의 변경 상장 예정일은 12월22일이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이테크건설 본사. 사진/이테크건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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