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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정입사자 채용취소 법률검토 착수"
국감서 부정청탁 직원 중 51% 근무 지적…"재발 않도록 할 것"
2020-10-15 16:29:28 2020-10-15 16:32:46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우리은행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은행권 채용비리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와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부정한 청탁으로 우리은행에 채용된 37명 중 현재 19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체의 51% 해당한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인 점을 지적했다. 이들에 대해 "채용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해당 문제를 은행측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원장은 "채용비리로 은행 산업이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채용비리자 채용취소 법안 제정에 대해)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등과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했다.
 
한편 배 의원은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을 분석해, 4개 은행에서 이미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죄에 인용된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외에도 대구은행은 부정채용자 24명 중 17명이, 광주은행에는 채용비리로 확정 판결된 5명이 그대로 근무 중이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에서도 다수의 채용비리자가 나왔지만, 하급심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집계에선 제외됐다. 
 
우리은행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적 판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진은 우리은행 본점 표지석. 사진/뉴스토마토DB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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