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 4·15 총선 전 옥중서신을 공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는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 공개와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3월5일 박 전 대통령이 쓴 서신을 공개했다. 이 서신에서 박 전 대통령은 "많은 분이 무능하고 독선적인 현 집권 세력으로 인해 살기 점점 더 힘들어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며 "현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거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이 터진다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제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침묵을 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가 전례없는 위기에 빠져있고 국민 삶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했지만, 보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다"면서 서신을 전달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나라 장래가 염려돼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모인 수많은 국민의 한숨과 눈물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치 않다.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면서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 하나 된 모습을 보여 달라. 여러분의 애국심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의당은 같은 달 5일 박 전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는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3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낭독한 후 취재진에게 서신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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