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중소·벤처업계 "상법 개정안, 기업 투자 의욕 위축 시킬 수 있어"
"집단소송제, 소송 대응 능력 없는 중소·벤처 피해 막심"
"초과유보소득 과세, 기업 자율권 침해"
2020-10-13 11:37:14 2020-10-13 11:37:14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업계는 지난 8월3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 개정안 중 일부가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3일 입장자료를 내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모회사 주주의 지나친 자회사 경영 간섭이 우려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외국계 투기자본의 제한과 소송 요건 강화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은 사측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하는 것으로 소수 지분의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벤기협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법적 소송대응 능력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생존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블랙컨슈머와 법률 브로커가 판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기업들은 막대한 소송 자금과 경영 리스크에 직면하여 결국 도산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막기 위해 벤기협은 "다수의 선량한 중소·벤처기업이 소송 남발 및 법률비용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와 같이 각 개별법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벤기협은 초과유보소득 과세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의 R&D와 신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며 "법인 스스로 성장할 양분이 되는 유보소득이 법인의 성장을 위해 재투자돼야 하는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법인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