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은성수 "'대주주 요건 3억원 기준' 동의…한목소리 내야"
2020-10-12 17:28:41 2020-10-12 17:28:41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에 대해 “(정부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투자자의 조세 저항과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시장의 시그널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평가에 “여러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금융위 입장에서는 정부와 원보이스(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 정도로 갈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당초 제시된 세대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을 적용할 계획이다.
 
장외거래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K-OTC와 코넥스 시장을 결합, 금융투자협회가 통합·관리하는 등 장외주식거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엔 “비상장 유통시장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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