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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 "불법행위 없어…쇼핑 검색 조작하지 않아"
2020-10-08 16:37:52 2020-10-08 16:37:52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이윤숙 네이버 쇼핑부문 사장이 알고리즘을 바꿔 쇼핑 부문의 검색 결과를 자사 오픈마켓에 유리하도록 변경했다는 공정위 판단과 관련해 "쇼핑 검색 품질을 개선하는 과정이 조작으로 비춰졌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의지를 나타냈다.
 
이 사장은 8일 오후 국회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공정위의 판단과 달리 네이버는 검색 쇼핑랭킹을 조작하지 않았다"며 "조작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고,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무소불위 네이버가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반박자료를 냈다"며 "규모가 커진 만큼 윤리성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공정하게 하려는 내부 논의가 있는지 묻자 이 사장은 "소상공인한테 플랫폼을 주자는 취지에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게 됐다"며 "스마트스토어는 오픈마켓, 홈쇼핑 등 기타 여러 가지 쇼핑몰과 동등한 랭킹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오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시장을 교란하고, 업무 방해까지 한 점이 발견됐다"면서 "그 정점에 있는 이해진 GIO가 나와서 국민에게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6일 네이버쇼핑이 자사 오픈마켓인 스마트스토어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한 혐의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6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이윤숙 네이버 쇼핑부문 사장.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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