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손실보상 기준 개선…노동진 "시행령 개정 동의"
농해수의 국정감사
공동대출 연체율 16.57%…70%가 부동산·PF 비중
2026-10-19 11:58:18 ㅣ 2026-10-19 13:06:05
[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업인의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을 위한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자 노동진 회장은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송 의원은 “공익사업으로 어장을 잃거나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는 어업인에 대한 보상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 피해 현장은 가덕도신공항과 발전소 건설 등을 포함해 16곳입니다.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면허어업 손실보상 산식에는 1996년 당시 시중금리인 12%가 고정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후 금리가 하락했지만 약 30년간 보상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입니다.
 
평년 수익을 100만원으로 가정하면 할인율 12%를 적용한 보상액은 약 833만원이지만, 3%를 적용하면 약 3333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의 공공투자사업 평가에 쓰이는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해도 보상액은 약 2222만원에 달합니다.
 
송 의원은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노동진 회장은 "해야죠"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송 의원이 해수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는 요청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허가어업의 손실보상 한도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현행 제도는 허가 유효기간이 5년이더라도 어업 제한·정지·취소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최대 3년분 평년 수익액으로 제한합니다. 송 의원은 허가 기간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도를 5년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식업은 별도의 손실보상 산출 기준이 부족해 면허어업이나 허가어업의 산식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설물과 사료비, 전기료, 종자 구입비 등 양식업 특유의 비용 구조가 보상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송 의원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도 해수부와 적극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선원 산재보험의 처리 지연과 장애급여 지급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송 의원은 소음성 난청 관련 산재보험 처리 기간이 용역 사업 추진 이후 오히려 늘었다며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제주도에 관련 전문기관이 부족한 만큼 기관 확대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재해로 장애가 발생해도 기존 장애급여를 공제해 보상액이 줄거나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장애급여 지급 방식을 개선해 어업인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협 상호금융의 건전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수협 상호금융 전체 대출 연체율은 7.1%, 공동대출 연체율은 16.57%에 달했습니다.
 
이 의원은 시중은행 연체율 0.56%, 카드사 1.54%, 저축은행 6%와 비교해 수협의 연체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동대출 연체의 약 70%가 부동산 개발과 건설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공동대출 부실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단위조합별 대책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동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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