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업익 성과급' 이사회·주총 의결 의무화 검토
'삼전닉스발' 성과급 요구 확산에…산업부, 통제장치 검토
2026-06-24 20:35:41 2026-06-24 20:35:41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정부가 기업의 경영성과급 규모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 사전 검토외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합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지급 계기로 다른 업종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노동계 목소리가 커진 영향입니다.
 
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한 유통플랫폼 수출지원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할 때 이사회 사전 검토를 받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경영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개인적으로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게 된 계기는 노동계 요구 영향이 큽니다. 반도체 호황을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자 자동차, 조선 등 다른 업종에서도 영업이익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에 전달된 것입니다.
 
성과급 지급 전 주주총회 결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에는 주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현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정부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성과급 관련 노사 갈등을 제도의 틀 안에서 다루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읽힙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좁혀질 예정입니다. 법률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질 여지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김 장관은 "노동자는 월급이라는 기본 전제가 보장되는 만큼 리스크를 떠안은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노조, 경영자와는 다르게 보장돼야 한다"면서 "투자자의 관점이 논의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원래 노사는 임금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조건을 협상하는데 지금은 기타(성과급)가 더 큰 상황"이라며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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