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YTN '변경승인 취소' 쟁점 본격…법률자문단 꾸린다
법원 판결·항소심 변수 속…"신중론 VS. 취소 검토론" 의견 팽팽
외부 법률자문단 구성해 쟁점 정리·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병행
사추위 미구성 YTN·연합뉴스TV, 2개월 내 시정명령 추진
2026-04-17 14:36:45 2026-04-17 14:36:4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주주 변경 이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보도전문채널 YTN 현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방송미디어 질서 확립 필요성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법원 판결과 항소심 변수 속에서 위원들 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방미통위는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판단 근거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17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오늘 YTN 현안이 전체회의에 보고되면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 쟁점을 의제화하는 절차가 시작됐다"며 "갈등과 이해 충돌이 큰 사안인 만큼 내용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검토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사진=방미통위)
 
앞서 YTN은 2024년 2월 최대주주가 유진이엔티로 변경됐습니다.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마사회 지분을 약 3199억원에 인수했고,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2인 체제에서 조건부 변경승인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언론노조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우리사주조합 청구를 인용하며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미통위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유진이엔티가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변경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YTN노조 측에서는 유진이엔티가 부가된 10개 조건 가운데 상당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자격 박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해 일부 해석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미통위 2026년 제2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위원들 간 입장은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법적 리스크를 이유로 신중론을, 다른 일부는 위법성을 근거로 적극적 판단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습니다.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소송 장기화와 책임 문제를 언급하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YTN은 공영방송이 아닌 민간 기업인 만큼 법적 판단의 영향이 더 직접적일 수 있다"며 "주식회사 구조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심에서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최수영 비상임위원도 성급한 결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시간에 쫓겨 논의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자격 박탈은 사실상 직권 취소에 가까운 만큼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 단계에서는 시정명령 등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여지도 있다"며 강경 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고민수 상임위원은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적인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변경승인 취소 여부와 조건 미이행에 따른 처분은 별건으로 봐야 한다"며 "수익적 처분이라도 공익이 더 크다면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법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취소가 어렵다는 해석은 과도한 비약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성옥 비상임위원은 위법성 문제를 분명히 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속도를 함께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원이 위법한 절차로 판단한 바 있고, (유진이엔티가) 공적 책무를 수행할 자격과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류신환 비상임위원은 "법적 쟁점이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위원들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방미통위는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자문단 구성은 류신환 비상임위원이 맡고 관련 쟁점에 대한 법률 해석을 다양하게 모은 뒤 차후 논의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병행해 주요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YTN과 연합뉴스TV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추진을 논의했습니다. 개정 방송법에 따라 보도전문채널은 3개월 이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두 사업자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방미통위는 방송법 제99조에 따라 2개월 이내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해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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