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예약송금·선불카드 더치페이 허용…순찰로봇 도입
핀테크·로봇 등 '신·첨단산업' 빗장 풀기
경찰관서 내 순찰 로봇 내부지침 마련
GS인증 부담 완화…헬스케어 '행정 간소화'
2024-03-13 08:00:00 2024-03-13 10:05:45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핀테크·로봇 등 신사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빗장 풀기에 나섭니다. 특히 달러나 엔화 등 외화표시인 '○○페이·머니'와 같이 타인 간 양도가 금지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자 간 나눠 내기(더치페이)와 소액 양도 내에 허용합니다.
 
특정 환율·시점에 예약 송금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방역로봇에 대해서는 '소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순찰 로봇 도입을 위한 지침도 마련합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에는 핀테크 분야와 관련해 전자상거래 기업·핀테크 기업 간 협업이 가능한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가 담겼습니다.
 
현행 7개 전자금융업종 중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 3개 업종만 외국환업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까지 업종 범위를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타인 간 양도가 금지되고 재화·용역 구입에만 사용하는 데 국한된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서비스는 허용 한도(200만원) 내에서 빗장(규제샌드박스 상정)을 풉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여행자들 간 더치페이가 가능하고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의 선불금은 가족 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송금 때 일정 금액·기간 이내 자금 예치를 허용해 특정 환율 또는 시점에서의 예약 송금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간 엄격히 금지해 오던 금융·보험사의 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서울 한 은행 위변조대응센터 모습.
 
로봇·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규제 풀기에도 돌입합니다. 이중 방역로봇을 통해 소독할 경우에는 '소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효과·안전성 기준을 제도화합니다. 경찰관서 내 순찰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도 마련합니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임상 데이터 등 의료용 로봇 실증 지원도 강화하는 등 의료용 로봇의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제조기업 수준에 맞는 스마트제조 기술 매칭, 50개의 공정·장비 제조데이터 표준모델 등도 마련합니다.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는 서빙로봇을 비롯해 '테이블오더', '경영관리 소프트웨어' 등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개념 농업 시설인 수직농장 특성에 맞게 '농지보전부담금 미부과',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등 지원제도 구축도 추진합니다.
 
인공지능(AI)·통신과 관련해서는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 발급 소프트웨어(SW)에 대해 'GS(SW 품질)인증' 획득 시 보안성 평가를 면제, 중복적 인증 부담을 완화합니다. 폐쇄회로(CC)TV 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가 AI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처리 기준도 올해 마련합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디지털의료기기의 신장진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관련 법령·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디지털의료제품 특화 관리체계도 구축합니다. DTC(소비자직접판매) 유전자 검사의 2차 서비스 활용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6월까지 개정, 바이오테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첨단전략산업·우주 분야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장비 수리부품의 신속한 수입 통관을 위해 긴급처리 절차를 도입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울산) 수요에 충분한 용수공급안을 마련합니다. 민간 우주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사업 참여방식을 다양화하고 우주산업화 전략도 수립합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인공지능 방역로봇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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