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주문 시 개인정보 유출 안심하세요"
개인정보위, 주문배달 플랫폼사와 자율규제 규약 마련
2023-02-22 16:12:26 2023-02-22 16:12:26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배달은 일상이 됐습니다. 음식뿐 아니라 생활용품, 화장품, 문구류 등 웬만한 물품은 모두 배달이 가능합니다. 배달을 할 수 없는 것을 찾는 것이 빠를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달원이 배달 과정에서 알아낸 전화번호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관련 업계가 손을 잡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주문배달 플랫폼 13개사가 자발적으로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한 것입니다. 
 
개인정보위는 22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규약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날 의결한 주문배달 플랫폼의 자율규약은 온라인 쇼핑, 셀러툴 분야에 이은 세 번째 성과물입니다. 
 
주문배달 플랫폼의 자율규약은 음식 주문배달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문중개 플랫폼사(우아한형제들, 위대한상상, 쿠팡), 배달대행 플랫폼사(우아한청년들, 플라이앤컴퍼니,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로지올, 메쉬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만나코퍼레이션), 주문통합관리 시스템사(푸드테크, 헬로월드) 13개사가 참여했는데요.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용자가 음식을 주문하는 주문중개 플랫폼, 음식점이 주문을 관리하는 주문통합관리시스템, 음식점과 배달원을 중개하는 배달대행 플랫폼의 각 시스템 간 개인정보가 공유·전달되고, 그 과정에서 음식점주와 종업원, 배달원과 지역배달사무소 등의 다양한 관계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갖고 있다는 데에 착안해 자율규제 규약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용자 개인정보, 배달 즉시 비공개
 
자율규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음식점과 배달원 등이 플랫폼에서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추가적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일정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접근통제를 강화합니다. 
 
주문중개 플랫폼과 주문통합관리 시스템, 배달대행 플랫폼 간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연동협약 등을 체결하고 플랫폼 내에서 음식 배달이 완료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가림처리해 음식점·배달원 등이 열람하거나 내려받는 것을 제한합니다. 
 
플랫폼은 이 같은 시스템 구축과 별개로 음식점·배달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지원합니다.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문배달 플랫폼 부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제정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이날 회의에는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와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가 참석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업계가 선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규약으로 플랫폼 사업자뿐 아니라 플랫폼을 이용하는 음식점, 배달원 등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면서 주문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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