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중과 불합리…제도 개선해야"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2012년 93억원서 2021년 705억원 급증
임대 수입 1400억원 중 51% 세금으로 지출…"내년 임대료 인상 불가피"
정부·국회 등에 세제지원 필요성 적극 건의…"종부세 합산 대상서 제외돼야"
2022-12-23 15:09:08 2022-12-23 15:09:08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23일 SH공사 본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설명하는 모습. (사진=김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급격히 치솟음에 따라 내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SH측 입장이다.
 
SH공사는 23일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다"며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2012년 93억원 수준이었지만, 2020년 396억원으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705억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SH공사 임대사업 수입의 51%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320억원, 종부세는 38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배, 2.9배 증가했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이유는 2011년 이전 공공임대주택은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으로 재산세가 면제됐으나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점차 지방세 감면율을 축소해나갔기 때문이다.
 
또 2021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증가한 데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SH공사의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
 
실제로 SH공사에 따르면 2015년 반포자이에 SH공사가 보유한 1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종부세는 13억9000만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126억원으로 9배가량 상승했다. 또 서초 래미안퍼스티지 67가구에 대한 종부세도 같은 기간 10억6000만원에서 96억7000만원으로 급증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도입된 세제인데 SH공사가 가지고 있는 공공주택은 투기를 위한 것이나 재산 증식을 위해서 보유한 것이 아니고 서울 시민에게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산"이라며 "여기에 투기 억제용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급등함에 따라 내년 10년 동안 동결해왔던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김 사장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들이 살도록 재산권을 SH공사가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된 공공임대주택은 월 100만원 시세의 임대료를 받아도 될 아파트를 15만원의 임대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재산세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와 똑같이 부과당하고 있고 또 이를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세율로 부과하고 있어 내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SH공사는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SH공사는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정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조건 없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SH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를 면제해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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