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공공임대리츠 조기 분양전환이 확정되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전환이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기준금리가 천정부지 치솟으며 공공임대 분할 할부이자율도 높아짐에 따라 조기분양이 이뤄지더라도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시 적용되는 할부이율이 종전 2.3%에서 3.5%로 1.2%포인트 인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같은 내용의 할부이자율 인상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진행되는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공공임대리츠 할부이율은 3.2% 높아질 전망이다. 공공임대리츠의 경우 분양전환대금 완납 전에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른 공공임대 모델 할부이율보다 0.3%포인트 낮다.
LH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이율을 조정했다"며 "공사가 판매하는 토지 및 주택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며 할부이자율의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매수고객의 부담을 고려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했다.
공공임대리츠는 민간의 자본을 빌려 무주택자인 서민에게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총 16호가 설립됐으며 6만3000여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공공임대리츠 입주민 가운데 금융지원안 없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많지 않아 사실상 공공임대리츠 입주민은 조기 분양전환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LH가 공공임대리츠 입주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내년 1분기부터 임대리츠 1~3호가 순차적으로 분양전환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국토부와 LH는 지난 7월 10년 공공임대단지와 같이 분양전환금액 확정 시 5년 조기분양 기준으로 2억원 납부 시 잔금은 10년 거치 후 일시납한다. 만약 2억원 마련이 어려울 경우 매매계약금 3000만원, 전세금 1억7000만원으로 분리계약을 진행한다는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할부이자율이 인상되며 공공임대리츠 주민 부담률도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전국 10년공공임대리츠 총연합회장은 "공공임대리츠의 경우 사업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 분양전환이 이뤄지더라도 소유권 이전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유권 이전도 어려운데 할부이자율이 높아진다면 주민 부담률만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공임대리츠 입주하기 위해선 소득제한도 걸려 있는데 대부분 입주민들의 자금 상황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공임대리츠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한다고 한다면 분양지원대책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중으로 이자부담이 커지며 입주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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