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 의무 위반' 분쟁 , 자동화시스템으로 해결
삼성생명 이어 NH농협생명·신한라이프 등도 검토
2022-07-25 06:00:00 2022-07-25 06:00:00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보험사들이 보험금 부지급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 삼성화재에 이어 NH농협생명, 신한라이프 등도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병력을 누락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과 관련한 민원이 크게 늘고 있는데 그 중 상당수가 고지 의무 위반과 관련된 것이다. 고객의 고지 의무란 고객이 보험 계약과 관련해 반드시 알려야 하는 과거 질병 이력, 보험금 청구 이력 등의 사항으로,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최근 ‘계약 전 알릴 의무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다. 고객이 동의하면 보험금 지급 이력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고, 3개월 내 삼성생명 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기존 고지이력도 불러올 수 있다.
 
삼성화재도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보험 인수 조건 심사에 도입해 운영 중이다. 과거 보험금 청구 이력과 고객이 고지한 질병 사항을 AI가 자동 분석하고, 피보험자에게 맞는 보장을 찾아준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고객들이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과거 앓았던 질병을 잊고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시스템에서 이를 알려주는 기능을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며 “고객 환기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고객의 고지 의무 관련 자동화시스템 도입에 나선 것은 보험료 부지급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속사정도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에게 분명히 고지 의무를 설명하고 질문했음에도, 자체적인 불완전판매 모니터링에서 고객이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고객이 고지해야 하는 병력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로부터 고지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대체로 고객의 편을 들어주기에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
 
다만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도 투자 여력이 있는 대형 보험사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중소보험사 관계자는 “작은 규모의 보험사들은 시스템 개발에 자금을 투입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생명보험 부지급률은 0.81%로 이 중 약관상 면?부책이 51.53%, 고지 의무 위반은 두 번째로 높은 42.24%에 달했다. 또한 2021년 기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통계를 보면 생명보험 민원 중 16.5%가 보험금 산정 및 미지급 관련이다. 손해보험 민원 중에서는 47.4%를 차지했다. 
 
보험사들이 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병원 수납 창구에서 시민들이 수납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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