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무죄' 진경준, 징계부가금 취소 소송 패소
법원 “무죄 판결 받아도 징계사유 인정에 영향 없다”
2022-04-12 11:42:04 2022-04-12 11:42:04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기초와 목적, 내용, 대상이 서로 달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징계 사유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돼야만 하는 건 아니고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징계법은 징계 사유가 금품 수수인 경우 수수액의 5배 이내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금품을 수수한 것이면 족하고 직무와 관련돼야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NXC 이사에게서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주를 사고, 이듬해 넥슨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이사에게 받은 주식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부분(주식매수대여금 보전)을 뇌물이라고 판단했고,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약 5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넥슨 주식과 관련한 뇌물죄를 무죄로 봤다. 다만, 이와 별도로 진 전 검사장이 2010년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47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재상고했다가 상고를 취하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진 전 검사장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직후인 지난 2016년 8월, 해임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1015만 원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이후 뇌물 혐의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8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넥슨 공짜 주식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진경준 전 감사장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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