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코로나19 지원자금 만기 연장하기로
기존 3월말에서 오는 9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
2022-03-24 16:40:46 2022-03-24 16:40:46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은 당초 올해 3월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오는 4월부터 원금상환이 본격 도래하는 지난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애로가 큰 상황에서 이들의 자금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만기연장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거치기간을 확대한 만큼 만기일도 연장해 분할 상환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면서 대출 시작일 이후 5년까지이던 만기가 6년으로 1년 늘어나게 됐다.
 
올해 4월부터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진공,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의 대출·보증분은 총 60조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2020년 3월 이전 대출·보증분이 51.6%인 31조원, 2020년 4월 이후 대출·보증분이 48.4%인 29조원으로 예상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올해 4월부터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대출·보증분에 대해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최대 12개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변동금리인 경우 만기연장에 따른 은행별 대출 금리는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만기연장·상환유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28일부터 각 정책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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