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란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 측이 검찰의 부당이득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검찰은 공소장에 권 전 회장 측의 주가조작 부당이득 추정액을 미상으로 기재했는데, 추후에는 100억원 이상 이익을 취했다고 변경했다. 그러나 권 전 회장 측은 각종 호재로 인해 주가가 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권 전 회장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자체에는 이의가 없지만 부당이득을 106억으로 책정한 것은 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권 전 회장 측은 “범행기간으로 특정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수입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게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영업실적이 호조를 보였고 이런 점이 당시 주가 상승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권 전 회장 외에 함께 기소된 이들도 검찰의 부당이득 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주가조작 선수’로 알려진 이정필 씨의 변호인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호재성 보도를 인용하면서 “순수하게 시세조종에 관련된 부분만 놓고 봐야 하는데 검찰의 산정은 그렇지 않아 공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검찰은 권 전 회장 측이 주가조작으로 취한 부당이득액이 106억원이라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부당이득액을 미상으로 기재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무자본으로 도이치모터스를 우회상장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투자자들의 투자수익 확보를 돕기 위해 이씨 등에게 주가조작을 의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권 전 회장이 이정필씨와 전직 증권사 임원인 김모씨 등 피고인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한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09년 12월23일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 회사 내부 호재정보 유출, 인위적인 대량 매수세 형성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주가를 올렸다는 것이다.
권 전 회장은 91명, 157개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상으로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7804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1661만주를 직접 매수하거나 투자회사 등에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도 연루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 수사에 따르면 김건희씨의 증권계좌에서 2012년 11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가 있었고, 이 사건 피고인들과의 거래가 다수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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