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최근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스타트업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코스포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28일 경찰이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전혀 없다는 뜻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면서 "경찰의 올바른 법 해석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국내 리걸테크 생태계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로톡과 같은 리걸테크 서비스는 정보 비대칭성이 극심한 법률시장의 문제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스포에 따르면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소비자에게 상담 후기, 해결 사례, 판례, 변호사 정보 등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변호사를 매칭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성장해 왔다. 리걸테크는 글로벌 시장에서 연평균 28% 성장이 예측되는 신성장동력으로 미국에서는 ‘리걸줌’ ‘로켓 로이어’ 등 유니콘 기업이 다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코스포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된 로톡이 직역단체의 거듭된 형사고발과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존폐 위기를 겪은 건 아쉬움이 크다"면서 "로톡에 대한 경찰 판단은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이은 세 번째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하나의 서비스가 동일한 혐의로 장기간에 걸쳐 3번의 수사를 견뎌야 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부연했다.
코스포는 이 같은 형사고발이 더이상 되풀이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이번 무혐의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국내 스타트업에게 반복돼서는 안될 일"이라며 "기존 사업자 이익만 대변하는 협회·단체와의 법적 다툼을 해결하는 시간은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을 저해하는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글로벌 기업의 시장 진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위축과 이용자 불편, 소비자 후생 저하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면서 "로톡을 비롯한 모든 스타트업이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괴롭히기식 형사고발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코스포는 "정부 역시 더 많은 스타트업이 혁신을 통해 시장 성장과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부 직역단체의 무분별한 고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으로 스타트업을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로톡 앱 광고 게시물 앞에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앤컴퍼니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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