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한다
권칠승 장관 "별도 심사 없이 영업제한 조치 업체 신속 지급"
2021-12-31 13:41:02 2021-12-31 13:41:02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되는 가운데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된다. 
 
정부는 3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자영업자들을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손실이 발생하기 전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55만개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021년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022년 1분기에 대해 각각 25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다. 손실보상금은 2022년 1월 28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중대본 발표 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권 장관은 “강화된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함에 따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는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재원으로는 2022년 손실보상금 3조2000억원을 활용한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에는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가 필요 없고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출금은 이후 과세자료 기반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간 상환하면 된다. 
 
권 장관은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시행령 개정 등으로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2022년 2월에 1분기 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 장관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강화 계획에 대해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예정”이라며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돼 약 90만개사로 손실보상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부연했다.
 
보상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으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2022년 1월 내에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2월 중에 2012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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