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보증료 없는 청년창업기업보증 지원
실제경영자 만 39세 이하에 창업 7년 이내면 지원 가능
2021-10-29 10:11:44 2021-10-29 10:11:44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앞으로 창업 후 7년 이내의 청년창업기업들은 보증료 부담이 없는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 로고. 사진/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우리은행은 청년창업기업의 초기 금융비용 부담 완화하기 위해 29일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스타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의 보증료지원금을 토대로 실제경영자가 만 39세 이하인 창업 후 7년 이내의 청년창업기업에게 3년간 0.3%p 또는 2년간 0.5%p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총 5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기보는 최근 청년창업기업보증 제도를 개편해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 감면(0.3%p↓) 등의 우대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수 청년창업기업에는 △보증한도 확대(최대 6억원) △보증비율 상향(85%→100%) △고정보증료율 0.3% 적용 △보증금액 산정특례 확대(2억원) 등이 포함된 ‘청년 테크스타 보증’을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준비된 청년들의 도전을 사회가 응원하는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보증한도 확대, 청년 테크스타 보증 신설 등으로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기보의 기술금융 인프라와 우리은행의 금융지원이 결합해 청년창업 활성화와 청년창업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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