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오는 9월1일부터 17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특별판매한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5%에서 10%로 상향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16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
1인당 할인구매 한도는 50만원이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번 특별 할인판매는 3000억원 규모로 진행되므로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10%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번 추석 특별할인판매 기간에는 개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21곳을 활용해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 데 이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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