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코인 거래소, 가상자산 ‘트래블룰’ 공동 대응 위한 합작법인 설립
9월 특금법 앞두고 선제적 대응…사업자 인가받는 기업도 서비스 이용가능
2021-06-30 11:15:03 2021-06-30 11:15:03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내년 3월 발효될 가상자산 ‘트래블룰’에 공동 대응할 합작법인(조인트벤처)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4사 대표들은 29일 오후 3시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트래블룰 공동 대응 합작법인 MOU 체결식에 참석해 이 내용에 서명했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이용자가 받는 이용자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10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이 전송되는 경우나 개인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금융권의 경우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표준화된 코드 기반으로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업계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도입해왔다. 이같은 상황 속 사업자간 자율적인 정보 전송 및 공유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내년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이 적용된다. 
 
4대 거래소는 오는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완료 후 내년 3월 트래블룰 적용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판단해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들 거래소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최대한 개발 기간을 앞당겨 공동 합작법인이 제공하는 트래블룰 서비스가 올해 안에 정식 오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향후 가상자산사업자로 인가받는 기업들이 4사 공동 합작법인의 트래블룰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 기업들에도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29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4사 대표가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모여 트래블룰에 공동 대응할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코빗 제공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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