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보험사의 최고경영자(CEO) 보수와 관련해 성과보수 비중과 현금 외 주식기반 보상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 등과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경영진 보상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원은 국내 보험사의 CEO·임원 보상체계에 대해 △임원 총보수 중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 비중이 높고, 실질적으로 이연(장기)되는 보수의 비중이 낮음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차년도 이후 이연지급하고 있으나 최소 이연기간이 3년으로 짧고, 성과보수 지급방식도 현금 등 기업 가치와 연계되지 않는 방식의 비중이 높음 △임원 성과평가방식 및 보수체계가 연차보고서 등에서 상세히 공시되지 않아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견제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간전문가 등은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들은 "보수체계에 대한 공시 확대 및 투명성 강화는 보험회사의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단기성과 추구로 인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경시될 수 있고, 이는 건전성 악화, 소비자 분쟁 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도 제도개선 방향에 공감을 표한 뒤 회사별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업계 측은 "상장사·비상장사, 대형사·중소형사 등 보험사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 성과급 비중, 성과급 이연기간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비재무지표의 유형, 평가비율,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원, 보험업계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작업반에서 보험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경영진 성과평가와 보수체계, 공시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년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당국에서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보험총괄팀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전문가로는 이젬마 경희대 교수, 송교직 성균관대학교 교수, 장권영 보스턴컨설팅그룹 파트너, 송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세한) 등이 자리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각 3개사), 생·손보협회 담당 임원 등이 참여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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