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업계 "정부 조치 환영…자본시장법 개정도 검토해야"
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에 긍정적 평가
"이용자 보호 차원서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방안 논의 필요"
2021-05-28 18:17:10 2021-05-28 18:17:10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감독에 나선 것과 관련해 블록체인 관련 업계에서는 진일보한 행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시적인 단속에 그칠 게 아니라 가상자산을 주식 등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까지 한걸음 더 나아가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구도 나왔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방안 등을 주도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했다.
 
특히 가상자산 소득 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를 하게 되며,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일정으로 실시하고 있는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도 오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전광판 그래프에 거래가격(위)과 거래량(아래), 비트코인(오른쪽 위) 거래가격 등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 관점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부 부처들 간의 의견이 빠르게 모아져서 다행이다"라며 "무엇보다 주무부처의 지정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것으로 보이며, 9월 25일 이후 미신고 업자들의 기획 파산에 따른 피해를 잘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향후에도 업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참작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직접 거래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사업자들도 관련 규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을 여전히 구분해 놓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블록체인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방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금법 자체가 진흥법은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가상자산이 완전한 제도에 들어와 정착되는 것이다. 기관투자자들이나 일반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면 디지털자산도 주식 등과 같이 평행하게 놓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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