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암호화폐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2021-05-28 16:04:51 2021-05-28 16:04:51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관리 주무부처가 됐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 주관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금융위에 관련 기구·인력 보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추진한다.
 
다만 정부는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며 "국내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 하에 거래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주무부처를 금융위로 정했지만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가상화폐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과 소득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비상장 주식 등의 과세 체계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징수 등 과세 준비를 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논란이 됐던 암호화폐거래소의 서비스 점검 책임 회피 등 불공정약관 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9월24일)까지 신고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업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코인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 요건 및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금융위,금감원,과기정통부)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심사(FIU)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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