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신고 마친 거래소 통하면 투자 자금 보호"
2021-05-26 13:31:51 2021-05-26 13:31:51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가 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 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했다"면서도 "보호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해당 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며 "(신고된 거래소라는)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언급한 것보다 다소 수위를 낮춘 발언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번 국회에서 말씀 드렸던 것은 투자자들 자신이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조금 더 안전 한 곳으로 옮겨 주십사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 당시 이야기의 맥락 역시 '법이 개정이 됐으니 법에 따라서 거래를 하시라' '국민 여러분도 법에 따라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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