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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자진리콜 증가세…"안전 이미지 구축 노력"

의약외품·의료기기 포함 58%↑…공산품·자동차 큰 폭 늘어

2019-09-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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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이 제품의 하자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리하는 자발적 리콜이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18년도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소비자협회 BMW 집단소송단 기자회견'에서 박성지 대전보건대 과학수사과 교수가 화재와 관련이 있는 바이패스밸브, EGR 등 관련 부품을 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소비자협회는 리콜대상 BMW차량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뉴시스
 
작년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 건수는 2220건으로 전년(1404건) 대비 58.1% 증가했다.
 
리콜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은 전반적인 리콜 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작년에 의약외품, 의료기기,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리콜 실적이 새롭게 통계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작년 리콜은 유형별로 리콜 명령이 1074건(48.4%), 자발적 리콜은 962건(43.3%), 리콜 권고는 184건(8.3%)이었다.
 
자발적 리콜의 비율은 2016년 34.9%(1603건 중 556건)에서 2017년 37.7%(1404건 중 529건)에 이어 작년 43.3%(2220건 중 962건)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반면 리콜명령 비율은 2016년 53.4%(1603건 중 856건), 2017년 49.93%(1404건 중 701건), 2018년 48.38%(2220건 중1074건)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리콜 비율 증가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기업들이 결함 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근거 법률별로 살펴보면, 리콜 실적이 있는 15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 건수가 약 72.58%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이 683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의약품(한약재, 의약외품 포함)이 344건, 의료기기 330건, 자동차 311건 순이었다. 공산품, 의약품, 자동차 등 대부분 품목의 리콜 건수가 증가했다.
 
공산품에서는 제품안전기본법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 등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공산품 리콜이 2017년 587건에서 지난해 683건 약 16% 늘었다.
 
자동차 리콜의 경우 BMW의 배기가스재순환장치 결함으로 인한 자진 리콜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8.4% 늘어난 311건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리콜 관련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식품, 공산품에 한정됐던 상품 안전정보 제공 대상 제품을 지난해 농·축수산물, 화장품, 의약품으로 확대했다. 
 
기존에 한국소비자원의 실시간 모니터링 해외 리콜정보와 함께 식품, 공산품, 화장품, 의약품 등 9개 품목에 대해 제공했던 리콜 제공정보 범위에 지난 4월부터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가공제품과 위생용품에 대한 리콜정포가 포함된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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