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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일자리정보망 용역 담합 하늘연소프트 등 '덜미'

공정위, 휴먼와이즈 포함 2개 업체 1000만원 과징금 부과

2019-09-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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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의 일자리 정보망 관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휴먼와이즈에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늘연소프트는 조달청이 2015년 1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도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에서 휴먼와이즈를 들러리 세워 입찰을 따냈다.
 
하늘연소프트는 휴먼와이즈에 입찰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하고 입찰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건네기도 했다. 휴먼와이즈는 이를 받아 그대로 조달청에 제출했고, 그 결과 하늘연소프트는 용역을 6억9000만원에 낙찰받았다.
 
다만 휴먼와이즈와 달리 하늘연소프트는 작년 11월 회생절차를 종결한 상태임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보기술 분야의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격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공공 입찰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유사한 입찰에서의 담합 유혹을 줄여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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