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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법원, 정동화 전 부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

2015-07-2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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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추가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영장 기각 이후 보완 수사 및 심문결과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지난 23일 오후 정 전 포스코 부회장에 대해 동양종합건설에 특혜를 준 배임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5월23일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비리 혐의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지난 22일에는 정 전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현재 검찰은 동양종합건설 임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 회사의 전 대표이자 최대주주인 배성로 영남일보 회장에 대한 소환 일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에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가 재차 기각되면서 수사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포스코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 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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