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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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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압수수색의 의미

2023-10-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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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자 개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비리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던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등 3명의 주거지에 대해 26일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해당 언론의 검증 보도가 허위라는 이유에서인데,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구체적으로 이들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2021년 10월쯤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 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한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취재 과정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취재 자료 등을 왜곡해 보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는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은 그 누구에 대한 검증보다 더 강도 높게 진행돼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를 문제 삼아 기자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점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도 아닙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사실과 증거 등이 공통되고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매체는 5곳입니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까지 만들어 대선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례 없는 행태입니다. 검찰의 역사와 언론의 자유의 퇴행이 우려됩니다.
 
검찰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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