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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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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평가 없어도 성과급 줘야 할까

2024-04-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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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성과 평가를 받지 않은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도 다른 최하 평가자만큼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기업 직원이 최하 평가를 받아도 성과급을 수령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 3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다른 직원들처럼 공사 자체의 성과관리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 했다며 지난 2020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이 요구한 2016∼2018년분 성과급과 이자는 약 4억2700만원입니다.
 
공사는 센터 직원들은 레포츠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센터의 자체 직원관리예규가 적용되므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은 센터장이 자체 예규에 따라 직원들을 채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공사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공사의 규정을 레포츠센터 직원들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성과급 지급 의무는없다고 봤습니다. 직원들은 최소한의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기에 이 액수가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청구 기간동안 개인별 평가가 최하인 공사 직원들도 성과급을 받았다며 성과급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공사가 센터 직원들에게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별 최하등급자에게 부여된 지급률만큼은 보장된 것이라는 겁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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