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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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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삼성·LG 등 기업 승계정책 구체화 될까

2022년 지배구조보고서부터 승계정책 구체화 가이드라인 규정

2023-03-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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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자산 1조원 이상 상장사까지 의무공시가 확대된 기업 지배구조보고서 제출 기한이 3개월여 남았습니다. 금융거래위원회는 이번 보고서부터 삼성, LG 등 기업 승계정책을 좀 더 구체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비교적 상세 기재했던 KT, 포스코 등의 경우에도 당정이 내부승진에 유리하다고 지적해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2일 정부 및 재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산 1조원 이상 상장사는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 제출(2017년 3월 공시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기존 2조원 이상에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오는 5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2022년 보고서가 의무 대상입니다. 2024년에는 자산 5000억원 이상, 2026년부터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보고서 제출 기한도 결산월에 따라 상이했는데 2021년 12월 규정을 고쳐 매년 5월31일로 통일됐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2022년 보고서부터 기업 승계정책을 구체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재 보고서를 제출해온 기업들은 원론적인 공시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최고경영자(CEO) 후보를 사내 임의 내정해 이사회에 추천합니다.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집단 내 상장사들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금융위는 승계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정책 수립 및 운영주체, 후보자 선정·관리·교육 등 정책의 주요내용을 문서화해야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도 변별력이 생길 정도로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금도 대표이사 후보군 교육 내용에 대해선 비교적 상세히 기재해왔습니다.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어느정도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모호합니다.
 
승계정책은 소유분산기업들이 훨씬 상세합니다. KT는 최고경영자 후보 확정 과정이 단계화돼 있습니다. 지배구조위원회가 후보자를 조사·구성하고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가 심사한 뒤 이사회가 확정하는 구조로 권한이 분산돼 있습니다.
 
포스코는 승계카운실에서 후보자를 발굴하고 이사회가 정한 자격 요건 검증을 통해 후보군을 이사회에 제안합니다. 이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CEO후보추천위원회가 세부 자격심사 기준을 수립해 심사를 수행합니다. 지난해 5월에는 외부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CEO후보 기본자격 요건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그룹 육성 프로그램을 거친 자 또는 그룹 주요회사에 준하는 글로벌기업 최고 경영진의 경륜을 갖춘 자, 최근까지 경영일선에서 경영감각을 유지한 자 등으로 후보군이 압축됩니다. 
 
이런 소유분산기업의 승계정책도 ‘셀프연임’에 유리한 구조라며 당정이 비판한 만큼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현모 KT 대표는 대표이사 연임 시 이사회에서 연임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연임적격심사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 승계정책을 따랐으나 외압에 못이겨 자진 후보 사퇴했습니다.
 
재계는 기업 승계정책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관치 등 분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위해 정책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나온 한국ESG기준원 선임연구원은 “외부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정적 경영 승계 전략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경영역량을 갖춘 자를 선임하기 위해 명확한 승계정책과 장기적인 후보군 육성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업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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