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재영

leealive@etomato.com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벌 위에 종교

2024-03-04 13:25

조회수 : 48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지난해 11월 재산은닉 고액체납자를 발표하는 국세청. 사진=뉴시스
 
대규모 기업집단을 흔히 재벌이라고 말하는데요. 재벌이란 용어에 부정적 이미지가 많아 근래 보도에선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정사례 등으로 여론이 나빠지면 재벌이란 용어도 다시 등장하는데요. 경제력집중에 따른 재벌 폐해가 근절되지 않으니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경제력집중에 따른 경제권력화가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권불십년이라고 대통령도 임기는 5년 제한이지만 재벌은 세대가 바뀌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그것이 정경유착, 사회 양극화, 의사결정 권한 남용 등 사회적 문제를 낳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많은 규제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또는 이 문제를 푸는 접근법을 두고 정권의 색깔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표심을 흔드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재벌을 다루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벌에 가해지는 규제 잣대가 종교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교도 물밑의 부작용이 많을 텐데요. 빙산의 일각 같은 재벌 규제 가지고 사회 문제의 개선이 이뤄질지 회의감도 듭니다. 새발의 피,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지 최근 접하게 된 사례에서 그런 생각이 짙어졌습니다. 
 
여의도의 한 초대형 신축 건물 소유주가 모 종교집단 비영리법인의 사주일가라고 들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요. 역사적으로 종교는 헌금으로 지탱해왔지만 근래 헌금으로 세를 불리는 종교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비영리법인이 본래 공익목적 사업 말고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도나도 수익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비과세 환경에서 수익사업도 하니 막대한 돈이 모이게 될 법합니다.
 
그런데 이 수익사업으로 번 돈 역시 다시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윤추구를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서울 도심에 초대형 건물을 샀다고 하니 대체 그 많은 재산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해질 수밖에요. 
 
부동산 투자를 굴려 건물 살 돈을 모은 부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대기업도 사기 힘든 초대형 건물을 샀다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소득을 유용해선 안 되는데 말이죠. 기업의 경우 총수일가 개인투자라고 하더라도 돈의 흐름과 출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종교는 깜깜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특혜를 누리지만 자금운용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노동단체들에 회계 장부를 공개하도록 제재했는데요. 그처럼 당당한 정부가 언제쯤 종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지 세수가 부족해 사회복지금이 잘리고 있는 요즘 부쩍 궁금해집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 이재영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