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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오늘 쌍용차 인수 본계약 체결한다

500억 운영자금 활용 협의하기로

2022-01-10 06:00

조회수 : 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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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황준익 기자]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003620)가 오는 10일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다.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운영자금 사용처 공유에 대한 이견을 좁히면서 법정기한을 넘기지 않고 본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10일 쌍용차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인수대금 3048억원의 10%인 305억원 중 양해각서(MOU) 체결 당시 납부한 이행보증금 155억원을 뺀 150억원을 납부할 계획이다.
 
쌍용차 평택공장. 사진/쌍용차
 
그동안 양측은 본계약 체결 계약서에 들어가는 경영 관여 명시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에 지난달 27일까지였던 계약 체결 법정기한은 10일로 연기됐다.
 
에디슨모터스는 본계약 체결 후 운영자금 500억원이 쌍용차에 투입되는 만큼 운영자금 지출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OU 내용에도 쌍용차는 '전기자동차 개발 및 내연기관 차량의 대쉬보드 내부 인테리어 그릴 등과 관련 요청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본계약도 무효화될 수 있는 만큼 인수 절차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경영에 개입할 수 없다며 맞섰다.
 
양측은 논의 끝에 운영자금을 사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쌍용차는 운영자금 활용을 사전에 승인받는 것이 아닌 사용처를 통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전히 세부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측은 별도 MOU를 체결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내부 인테리어와 그릴 관련 개선 사항을 올해 판매할 차량에 반영하기로 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운영자금을 추가 투입해 올해부터 출시되는 쌍용차 디자인을 개선할 계획이다.
 
본계약이 체결 이후에는 회생계획안 인가 절차가 남는다. 쌍용차는 3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단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황준익 기자 plusi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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