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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공수처 "압색영장 허위면 발부됐을 리 만무"

이성윤 공소장 사건 영장 허위 작성 논란 반박

2021-11-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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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허위라면 발부됐을 리 만무"라며 반박했다.
 
공수처는 29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11월18일 법원에 압수수색 물건과 장소, 압수수색 필요 사유, 압수수색 대상자 등을 적시한 영장청구서와 관련 수사 기록을 함께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기록으로 제출된 압수수색 필요성을 설명한 수사보고서 등에는 법무부의 검사 파견과 직무대리 연장 불허에 따른 수사팀 구성원 변동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또 '사건 수사를 진행한 전·현직 수사팀'과 같이 '전·현직 수사팀' 용어를 계속 사용했고, '기소 수사팀'은 각주를 통해 이 고검장을 '수사·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칭한다'고 정한 뒤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장청구서에는 수사보고를 토대로 압수수색 대상자들을 정리한 목록표가 기재됐고, 이 목록표는 대상자별 사건 수사 관련성을 한 줄로 압축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이 내용이 허위라면 수사 기록과 영장청구서 내용을 모두 검토한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지 발부했을 리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영장에 유출자를 '성명 불상'으로 기재한 것에 대해 "이 사건 수사의 본질은 '공판 개정 전까지 비공개 대상인 소송 서류'가 언론에 유출된 것이고, 그 유출자를 특정해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수사의 목적"이라며 "따라서 '성명 불상'인 유출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 이성윤 고검장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들의 내부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공수처의 압수수색영장에는 이 고검장에 대한 기소 당시 파견이 종료돼 수사팀을 떠난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공수처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과정에 대한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공수처를 방문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지난 26일 집행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저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가 '기소 당시 파견돼 수사팀'이라고 기재돼 있었다"며 "공수처는 수사 기록 일부를 가리고 일부만 제시하면서 수사 기록상으로는 복귀한 것으로도 표기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는 '형사사법 공무원으로서 인적사항을 일체 알 수 없는 자'라고 돼 있고, 범죄 행위로는 공소장 편집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받아서 SNS를 통해 기자들에게 전송했다고 돼 있다"며 "피의자를 이렇게 설정했다는 것은 모든 수사팀 관계 구성원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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